☞임대차 3법이란 - 시행시기와 달라지는점

최근 부동산 정책 중 발표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의 전월세 시장 양상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3법입니다. 과연 임대차3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임대차 개정안

 

개정안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기본계약이 끝난후 세입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가능함
(집주인, 직계존비속 실거주 경우 연장거부가능)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시 5%이상 임대료를 상승할수 없음
(단, 각지지체에서 5%이내 상한선을 정하면 그에 따름)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한 30일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함

임대차3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동안 전월세를 살고 임차인이 원한다면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최소 4년 동안 집에 거주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이는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전월세로 계약하여 실 거주 중인 계약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이 2번의 월세를 연체하였을경우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경우(이사비등..)

  • 임차인 동의 없이 재임차하여 수익화 한경우

  •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주택이 멸실한 경우, 철거나 재건축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임대인을 포함한 직계존속, 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 임대인은 6개월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실제로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이를 이행하고 임차인이 이를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상한을 두어 임대료의 상승을 제한시킨 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각 지자체에서 5%이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임대료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5%보다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역시도 상한제가 다를 수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 역시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의 임대료와 월세를 신고하여 거래와 과세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세 금와 월세가 공개되어 세입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전월세의 수입에 따른 임대인의 세금을 보다 투명하게 징수될 것입니다. 신고의 임무는 임차인 혹은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던 기존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되는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임대인의 세금 증가로 인해 전월세 보증금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 시기

3가지의 제도의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빠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3법의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유는 바로 임대 3법으로 인해 전월세의 상승과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