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구분-1단계 2단계 3단계

잠잠했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며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러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에 따른 적용 내용

구분      
1단계(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2단계(불필요한 외출과 모임금지, 다중시설이용 자제) 3단계(필수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활동 금지)
모임,집합 허용 실내 50인, 실외100인이상금지 10인이상 금지
스포츠및 행사 관중수 제한 무관중경기 경기중단
학교,유치원 등교 및 원격수업 등교(등교인원축소) 및 원격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및 기업 유연, 재택근무를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 유연, 재틱근무를 통해 근무무인원을 제한 필요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및 기업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 필요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
공공다중시설 허용 운영중단 운영중단
민간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중단 고위험시설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의 따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현재(16일) 서울과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고위험 시설(유흥, 단란주점/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의 방역수칙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면적 1평당 1명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공시설 영화관, 오락실, 결혼식장, 목욕탕, 공연장 등에서도 이용자 간의 간격을 2m 유지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관중 입장이 시작된 스포츠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2학기등교방식도 재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따라 설문을 통해 등교일을 조정하며 등교일을 정하고 있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변경되면 재량의 따라 등교인원축소 혹은 온라인수업병행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승한 만큼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를 해야하며 개인위생에 더욱더 신경써야할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대응해야할점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