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연장 신청방법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고 가족 돌봄비용의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휴교나 부분 등교를 할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돌봄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중지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조치받은 경우

2.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확진,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1.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 관할 고용센터(온라인과 우편 가능)로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신청방법-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서식민원- 가족돌봄을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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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민원신청 서식민원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검색되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되는 서식들은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minwon.moel.go.kr

  • 제출 서류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증명자료(휴교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

지원내용

1. 1일 5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함(단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일 2만5천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당초 1학기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비용 지원을 연장하여 9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2학기를 개학함에도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가족돌봄비용의 지원을 연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EBS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비용과 지원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코로나 19가 진정후 마무리되어 모두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마스크는 꼭 써야겠습니다.